도로교통법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받는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아 이류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불허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현직 경찰이 이 같은 현행 법에 항의하기 위해 이륜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최근 카메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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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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