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정수남 ]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자리한 신축 아파트 단지 주민의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가 공공의 적으로 부상했다.
최근 카메라에 담았다.
이와 관련, 성남시 도시미관팀 관계자는 “택배 회사가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천막을 쳤다. 경찰이 철거 명명을 하빈 않아 시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NIMBY는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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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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