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트럭 적재함이 비의무다. 개방형으로 운행 가능하다.
이로 인해 매년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199건이다.
2017년 43건이던 낙하물 사고는 2018년 40건, 2019년 40건, 2020년 37건, 2021년 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적재 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시 가해 차량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현재 적재 불량에 따른 범칙금은 4~5만원, 과태료 5~6만원이다.
적재물 낙하로 차량 훼손부터 사망까지 이르지만, 이에 따른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두관 의원 지적이다.
이를 고려해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적재함을 촬영한 후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통해 적재불량 의심 차량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2021년 11만5576건의 적재 불량 차량을 단속했다.
김두관 의원은 “적재 불량 차량을 단속해도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낙하물 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적재 불량 차량을 상시 단속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단체는 “외국처럼 적재함을 의무장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고속숙도 등에서 카메라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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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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