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전거를 휴대한 승객이 16일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행 06시 30분 첫 직행열차를 석촌역에서 탔다. 열차가 신논혁역을 지나면 객차 안이 만원이다. 민폐다. 이를 고려해 9호선은 접이식 자전거 휴대 승차만 허용하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일반 자전거를 휴대한 승객이 16일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행 06시 30분 첫 직행열차를 석촌역에서 탔다. 열차가 신논혁역을 지나면 객차 안이 만원이다. 민폐다. 이를 고려해 9호선은 접이식 자전거 휴대 승차만 허용하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서울과 수도권지하철의 경우 노선마다 자전거 휴대 승차 요일 등이 다르다.

이를 어길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지하철 1, 3, 4, 5 ,6, 8호선과 분당선, 공항철도, 수인선 등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자전거 휴대 승차가 가능하다.

서울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은 공휴일과 주말을 비롯해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 자전거 휴대 승차를 허용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주말과 공휴일,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 서울지하철 2, 7호선을 자전거를 갖고 이용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 에버라인 등은 자전거 휴대 승차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경의 중앙선과 경춘선은 출퇴근(7시~10시, 17~20시)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요일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다.

서울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은 공휴일과 주말을 비롯해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 자전거 휴대 승차를 허용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은 공휴일과 주말을 비롯해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 자전거 휴대 승차를 허용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다만,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이들 규정과 관계없이 상시 휴대 승차할 수 있으며, 자전거 휴대 시자전거 휴대시에는 열차 맨 앞칸과 맨 뒤칸만 이용해야 한다.

한편, 휴대 승차에 규정을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은 건당 900원, 9호선 1050원, 신분당선과 공항철도 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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