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과 관계없이 보상안 마련…개인·기업은 최장 장애 10배
소상공인 10일 기준, 고객 신청절차 없이 12월 청구분에서 일괄 감면

KT CI 
KT CI 

 KT가 KT광화문사옥에서 지난 25일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한 재발방지대책과 고객보상안을 1일 발표했다. 

KT는 책임을 깊게 통감한다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적용함과 동시에 기준 서비스 이용약관과는 관계없이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KT는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하고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해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원인으로 ▲야간에 진행해야 할 작업을 주간에 KT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 ▲사전 검증단계에서 협력사 오류로 인한 명령어 누락을 파악하지 못한 점 ▲잘못된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정보가 엣지망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된 점 등을 꼽았다. 

KT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재 모든 센터망과 중계망 및 일부 엣지망에 적용 중인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기능(정보전달 개수 제한)을 모든 엣지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T는 이를 통해 엣지망에서 발생한 라우팅 오류가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인터넷 장애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가능한 신속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 등이다. 

보상 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요금 분에서 보상 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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