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개파라치’ 관련 정책이 시행 단 하루를 앞두고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정부의 설익은 정책 추진 탓에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파라치’ 시행 하루 전 돌변한 정부…국민 혼란↑
일명 ‘개파라치’란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말한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시행 시기를 당초 22일에서 무기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무기한 연기 사유로 ‘법령준비 미흡’ 등을 들었으나 국민적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제도 시행을 단 하루 앞두고 급작스레 정책 변경이 이뤄진 데 더해 여전히 ‘개파라치’ 시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잦아들지 않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 혼란을 부추긴 셈이 됐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견주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지난 1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그러나 ‘개파라치’ 제도 시행 확정 이후 반려견 소유자와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견주 신고를 위해선 현장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 파악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정부는 정책 시행 하루 전 돌연 ‘무기한 연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미 1년 간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사회적 합의 불충분’이란 옹색한 이유를 들었다.
일각에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포상금 지급을 둘러싼 정책 미비 문제도 거론된다.
당초 동물복지법에는 ‘개파라치’ 시행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됐으나 지자체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포상금 관련 예산 지원도 안해주는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빠듯한 지자체에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년째’ 찬반 여론…“사회적 합의 미비? 이유 되나”
다만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향후 ‘동물 학대’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동물 학대 행위자의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함께 동물 유기자의 경우 현행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정부의 이번 신고포상금제 ‘무기한 연기’ 발표와 관련해 철저한 사전 준비 없는 정부 행태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 여론에 등 떠밀려 또 다시 정책 추진이 뒷걸음쳤다는 국민적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