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새정치의 개정된 당규는 각종 개인비리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자는 공천심사에서 부적격자로 분류한다. 다만 정치탄압 등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의 가능성을 고려해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재적수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공천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또한 문재인 대표는 “몇몇 사례를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예외조항을 잘 활용해서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모든 혁신은 통합을 통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검찰에 우리 당의 공천권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24일 박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제 1야당이 공천권을 검찰에 반납하느냐”면서 “내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을 때 우리 당은 공식적으로 대변인을 통해 박지원에 대한 판결은 끼워 맞추기 수사이며, 박지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이런 혁신안을 내놓는 것은 일부 당신들은 떠나도 좋다는 보내는 것”이라면서 “나는 처음부터 탈당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변호했다.
야권 통합에 대해 박 의원은 “돌아오는 당이 돼야 하는데, 지금보면 정동영·천정배·박준영·김민석·박주선 등 당의 중진, 지도자들이 떠나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천을 받지 못한 상태로 출마하려면 ‘탈당’외에는 길이 없다. 하지만 박 의원은 “그렇다면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에 “정치는 생물이니까 모르겠다”며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한편, 앞서 박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사건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상고심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정계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면 당 후보검증위에 호소해야지 방송에서 언급하며 (문 대표의) 발목잡으면 되겠냐”면서 “정말 (저축은행 비리 관련) 제 발 저리는게 아닌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