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제한을 받는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의 대상자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장기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000만 원 또는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급여제한 대상자는 1494명에서 2만7494명으로 확대된다. 해당 대상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사전 급여제한 예정자 2만9309명에게 미리 우편으로 안내, 이 중 1815명(6.2%)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최종 대상자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핵심과제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고가재산 체납자(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 1,494명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을 최초 실시한 바 있으며, 제도운영 결과, 사전제한 대상자 1,749명(2014.6.1, 시범사업 기준) 중 1,117명(63.8%)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내년 1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