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51% 의무화 논란…법 개정 불가피

해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조짐과 가상자산 관련 경고성 발언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해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조짐과 가상자산 관련 경고성 발언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오는 10일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핵심 조항을 둘러싼 법 체계 충돌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지분의 ‘은행 51% 보유 의무’ 규정이다. 당정은 발행사가 화폐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통화 안정성과 금융 리스크 관리를 고려해 은행 컨소시엄이 지분을 과반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금산분리를 규정하고 있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4개 은행이 각각 15%씩 나눠 보유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 경우 지배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금융업으로 분류해 은행법 적용을 정합적으로 맞추는 방안, 또는 발행사에 한해 은행법 지분 보유 규제에서 예외를 부여하는 특례 조항을 만드는 방식이 논의된다.

다만 업종 전환 방식은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해야 하고 발행사에게 금융사 수준의 무거운 규제가 부과되는 문제를 안게 된다. 반대로 특례 방식은 비금융업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법과 충돌하는 문제는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이 정책 취지와 산업 현실을 동시에 충족할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법은 국회 논의, 상임위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최종 입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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