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기도가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만800여 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의미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건축 완료 후 자동으로 상세주소가 부여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해당 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공식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우편물 분실·반송 등의 불편이 발생하며, 화재나 응급상황 시 특정 세대를 신속하게 찾기 어려워 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과 택배가 정확히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정보 제공이 가능해 구조 및 대응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위기가구에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가 확대되면 원룸 임차인의 우편물 분실을 방지하고,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