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이 최근 3년간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보편화했다.

PM이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부상한 것으로, 자동차로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다소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다.

다만, 우리의 경우 PM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다.

일본의 경우 PM의 대표 격인 전동킥보드를 두 가지로 나눠 용량이 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처럼 규제를 강화했으며, 용량이 적은 전동킥보드는 시속 6㎞ 미만으로 달리도록 기준틀 새로 마련했다. 지난해 4월 일이다.

전동킥보드가 일본에서 안전란 이동수단으로 자리한 이유다.

반면, 프랑스 파리는 내년 하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전동킥보드가 각종 사고와 불법 주정차를 유발한다는 명목으로 운행을 중지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주요 국가가 파리를 모방해 PM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다.

다만, 파리의 결정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 5% 시민의 의견을 물어, 이를 전체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역시 PM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 강조하는 후진적이고 낙후한 모습을 보인다. 정부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도 정립부터 편협한 시각으로 접근했고,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정책세미나, 공청회 등도 없이 마련해서다.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기준을 전동킥보드에 적용하고 있다. [사진=팩트인뉴스]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기준을 전동킥보드에 적용하고 있다. [사진=팩트인뉴스]

13세 이상이 PM을 무분별하게 운행하자,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기준을 여기에 적용했다.

현재 우리의 경우 PM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시속 25㎞ 미만으로 달리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PM은 도로 우측이나, 자전거 전용도로만 운행해야 하고, 주정차도 까다롭다.

PM에 대한 규제만 있는 셈이다.

반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이륜차 등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타는 방법과 운행 요령 등이 다르다. 면허 취득이 말도 안 되는 규제이라는 뜻이다.

싱가포르는 전동킥보드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운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운행속도도 문제다. 25㎞는 위험하다. 15㎞ 미만이 적당하다. 15㎞ 미만이면 가볍게 뛰는 정도여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심각하지 않다. 현재 주요 국가는 운행속도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이동장치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이동수단이다. 충돌 사고시 위험도가 자전거보다 2.5배 높다. [사진=팩트인뉴스]
전동킥보드는 이동장치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이동수단이다. 충돌 사고시 위험도가 자전거보다 2.5배 높다. [사진=팩트인뉴스]

PM 운행도 도로로만 한정하지 말고 보행자 밀도가 낮은 보도에서도 운행하는 비보호 진입 안을 둬야 한다.

지금처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이동장치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이동수단이다. 충돌 사고시 위험도가 자전거보다 2.5배 높다.

위험한 만큼 운행에 주의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위험한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기대해 본다.

관련 법은 내년 4월 총선으로 발족하는 22대 국회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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