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7일부터 지하철요금을 최대 12% 인상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팩트인뉴스=정수남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하반기물가 인상에 신호탄을 쏜다. 7일부터 요금을 올려서다.

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종전보다 11%에서 12%(150원), 청소년의 경우 11%( 80원, 150원), 어린이의 경우 11%(50원)를 각각 요금을 인상한다.

이는 소비자 물가 인상요인으로, 통상 자영업자는 석유제품 가격과 공공요금 등이 오르면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리고 있다.

실제 전년 동월대비 1월 소비가물가 상승률은 5.2%(월평균 유가 휘발유 1563원, 경유 1675원)에서 3월 4.2%(1592원, 1540원)로 1%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8월 평균 휘발유가 1717원, 경유가 1573원으로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역시 3.4%로 뛰었다.

지난달 유가 역시 각각 1769원, 1667원으로 올라, 같은 달 물가 인상률이 4%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월대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7% 상승했다.

현재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은 지하철을 운영으로 연평균 5400억원의 손실을 내고 있다는 게 서울교통공사 집계다.

다만, 여전히 서퉁교통공사 직원이 월급 값을 못하거나, 혹은 안하고 있다.

4일 퇴근길. 한 승객이 일반 자전거(사진 왼쪽)를 갖고 8호선 잠실역에서 모란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맨 오른쪽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이를 지켜볼 뿐이다. 직무 유기인 셈이다. [사진=장수남]
4일 퇴근길. 한 승객이 일반 자전거(사진 왼쪽)를 갖고 8호선 잠실역에서 모란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맨 오른쪽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이를 지켜볼 뿐이다. 직무 유기인 셈이다. [사진=장수남]

서울지하철 1, 3, 4, 5 ,6, 8호선과 분당선, 공항철도, 수인선 등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자전거 휴대 승차가 가능하다. 접이식 자전거는 항상 휴대 탑승할 수 있다.

자전거 휴대 승차에 규정을 어기면 1~8호선은 건당 900원, 9호선 1050원, 신분당선과 공항철도 2000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한편, 일자리 소개 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8055만원이다. 이는 한국전력공사(8288만200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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