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C학원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간판, 사업장게시물, 차량 등을 통해 ‘용인대석사 청학태권도’, ‘용인대학교 대학원동문도장’등의 허위광고를 했다.
이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태권도계에서 인지도 높은 학교출신의 지도자가 가르치는 것처럼 현혹해 부당한 방법으로 태권도 회원을 모집한 것임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례다.
이러한 태권도장의 부당광고는 ▲국가대표 선발 및 전국대회 입상 경력 등이 없음에도 있다고 허위광고, ▲학위를 취득한 태권도장 운영자가 학위 미취득 양수인에게 도장 운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받고 학력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여 허위광고를 유발하면서 주로 벌어지게 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태권도장업은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일정시설을 갖춰 시군구에 신고하면 운영 가능하며 학력을 신고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적발을 통해 주요 태권도 대학의 석사과정이 입학정원이 적어 졸업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 상당수 태권도장들이 석사 출신으로 광고하고 있어 이중 일부는 허위광고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태권도장의 허위광고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도록 태권도협회, 주요 대학 및 동문회 등에 요청하고, 태권도장뿐 아니라 학원, 체육관, 교습소 등에서 강사의 학력․경력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학위를 취득한 태권도장 양도자가 학위 미취득 양수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학력을 그대로 사용하게 해 소비자를 오인시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적극 계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