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31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 중심 사법개혁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 등 3대 추진 원칙과 함께 이를 위한 10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과거에 시도된 개혁들이 좌절한 이유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개혁의 주체가 스스로 부여잡은 특권에 도취돼 권한을 바르지 않게 행사했다. 그 결과 개혁 주체가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제일 위에 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가치가 없다"며 "사법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과 관련, "특검을 지켜보시면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다"며 "저도 특검의 결과를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공수처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대통령 소속 하에 독립적 기구로 이를 설치하고 처장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독자적 수사·공소권을 갖는 공수처 특별검사를 통해 대통령 친인척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각종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치권력의 외압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한 대검 중수부를 없애고 대검의 직접 수사 기능 또한 폐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직접 수사기능을 줄이는 대신 경찰의 모든 수사를 준사법적으로 통제하도록 해 인권옹호기관 본연의 위상을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 ▲기소배심제 도입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및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구성 다양화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