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의 대기업 및 로펌 재취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공직자들의 경력세탁 이력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선진통일당 의원은 최근 2년간 4급 이상 공정위 퇴직자 중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5명의 공정위 근무경력을 확인한 결과, 5명 모두 지방사무소 소장을 역임하고, 퇴직 직전 명예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성 의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정위를 퇴직한 4급 이상 직원 24명 중 14명이 재취업했는데, 이 가운데 KT, 포스코특수강(주), SK이노베이션, LG경영개발원, 하이트맥주 등 대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모두 5명이었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2년 전 재취업 제한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소비자과, 종합상담과에서 경력세탁을 거쳐, 각각 포스코특수강 자문과 SK이노베이션 자문으로 재취업했다. 심지어 이들이 퇴직하고 재취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하루에서 이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세 사람은 퇴직 직전 건설하도급과장,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등 주요 보직에 있었으나, 업종이 다른 민간회사를 선택해 하이트 맥주, LG경영개발, KT 등에 재취업하는데 성공했다.


성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당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퇴직하기 수년전부터 경력세탁을 통해 민간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공직자들이 많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통해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취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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