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새누리당 전 의원이 모 기업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천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 기업 대표 A씨가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홍 전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어도 수천만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정치자금 수수와 청탁 등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2조와 32조3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박(친박근혜) 중진인 홍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했으나 정세균 민주통합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 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