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주)유학닷컴


출처=유학닷컴




“70개 미국주립대 100% 입학보장”, “킹스 칼리지 런던 입학보장” 등의 문구로 해외 명문대 입학이 100% 가능한 것처럼 꾸며 광고를 낸 16개 유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학(어학연수 포함)관련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6개 유학원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철퇴를 맞은 유학원은 총 16개로 (주)유학닷컴, 에듀하우스(주), (주)종로유학원, (주)지씨엔, (주)유학허브, (주)이디엠유학센터, (주)유학하우스, 유학넷, (주)이지고잉크리에이션, (주)세계유학정보센타, (주)이지아이티, (주)영국유학박람회, (주)유원커뮤니케이션즈, (주)테이크드림 등 14개사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스마트유학, 영국유학원(서초구 소재) 등 2개사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100% 입학 보장 등의 허위 광고 외에도 많은 유학생이 합격하고 있는 것처럼 합격자 수를 과장해 광고했다.


또한 단순 협력업체 등을 해외지사로 광고하고 유학원의 신뢰도와 관련된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을 통해 홍보를 일삼은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유학원으로 ▲해외 명문대 입학 등이 쉽게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 ▲외국의 대사관·교육기관들이 인증(인정)한 유학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 ▲해외지사 운영 등 자신의 규모를 강조하는 유학원 ▲“1위”, “최초”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유학원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수속 등을 강조하면서 유인하는 (무자격)유학원에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학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한국유학협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