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을 찾은 여성들의 다리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학교 교사인 임모씨(32)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다.


임씨는 주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임씨가 촬영한 여성은 220여명에 달하며 550여차례 촬영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교사라는 신분으로 학생들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임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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