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AK플라자’가 판매수수료를 약 2% 부당 인상하면서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김동수 위원장)는 12일 AK플라자의 납품업자에게 판매수수료를 부당 인상한 애경유지공업(주)과 수원애경역사(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애경그룹에 속하는 애경유지공업(주)과 수원애경역사(주)는 서울 구로구와 수원에서 AK플라자를 각각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유지공업(주)와 수원애경역사(주)가 7개 납품업자들과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판매수수료율을 1~2% 부당하게 인상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총 1456만2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 1항 제 4호(거래상지위의 남용)을 위반한 것으로 애경유지공업에 200만원, 수원애경역사에 1200만원, 총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에 대해선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돼 엄중조치 될 것”이며 “계약 기ㅏ간 중 납품업자의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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