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노동자에게 직업성 암이 발병해 산업재해를 신청할 경우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업계는 일방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노동자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직업성 암 8종에 걸렸을 때 직접 입증하는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해당 8종 암은 난소암, 뇌종양, 다발성 경화증, 백혈병, 악성 림프종, 유방암, 재생불량성 빈혈, 폐암이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 암이 발병한 경우 근무공정과 종사 기간, 해당 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역학조사를 거쳤다.

이에 고용부는 “조사과정이 통상 6달 이상의 오랜 시간이 필요해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지고 획일적인 역학조사로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기존 판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백혈병 등 8개 병에 대해서는 외부기관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공정이 같거나 비슷한지 조사해 산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제 작업(노출) 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산재를 인정하고 기준에 미달해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받게 된다.

이에 업계는 고용부의 이번 조처가 업계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비판한 데 이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산재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산재 불승인 조치가 인정으로 뒤집힌 일부 판례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산재 보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직업병 요인은 개인 특성이나 공정변화에 따라 제각각 다르다. 근로자 보호 측면만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 전문가 의견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엽회도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작업환경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해하다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판결을 근거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향후 현행 법령 및 역학조사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 간 합의를 거쳐 합리적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8개 상병 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이를 추가해 간소화된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해서도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업무관련성을 판단해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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