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대한민국 직장인 아빠들의 ‘육아휴직’ 독려를 위해 휴직 기간 주택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의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정부, 남성 육아휴직 독려…‘경제적 부담’ 줄인다
26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독려 방안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발표할 예정인 ‘저출산 대응 로드맵’에 해당 협의의 결과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디딤돌대출’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금융’ 중심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를 검토 중인 상태다.
부동산 정책금융이란 주택 구입 시 낮은 이자율의 대출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디딤돌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첫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상환 방식과 대상은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원금 및 이자 상환 동시 유예 여부 ▲배우자 명의로 정책금융을 빌린 경우 적용 여부 등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줄어 결과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라 칭하고 있는 해당 임금은 현재 첫째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직장인 아빠에겐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급되고 있으며 올해 7월 이후 그 상한액은 2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부동산 정책금융’ 중심 상환 유예 검토
육아휴직 첫 3개월과 달리 4개월째부터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로 줄어들게 되지만, 정부는 오는 2019년부터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해당급여 중 25%는 회사 복직 이후 수령이 가능하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사내 대출 관련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에선 지난 20일 육아휴직 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11월 여성가족부가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장애물’을 질문한 결과, ‘직장 내 분위기’(68.8%)에 이어 ‘경제적 부담’(26.6%)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