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에서 불공정한 절차·방식을 통해 인사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대학병원에서 장기간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순혈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의견이 뒤따르고 있다.


규정 취지 어긴 서울대병원…타대학 출신 박탈감↑


서울대병원은 최근 3년 간 공개적인 채용공고 게시는 물론, 별도의 심사기준도 없이 서울대 출신을 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이 같은 불공정 채용을 최근인 2016년까지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3일~19일 기간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2013년 이후 수행 업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 결과로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서울대병원의 ‘진료교수 등 의사직 채용 절차 및 방식 부적정’을 지적,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2년부터 ‘진료교수 및 진료의 운영규정’ 등에 따라 진료공백이나 환자들의 진료적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계약직 진료교수를 신규 채용해 임용 중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해당 규정 5조 ‘진료교수는 해당 진료과장의 추천을 받아 진료교수 및 진료의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는 것’이란 취지를 어겨 채용공고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진료과장의 추천을 첨부한 단수 추천자를 선정해 진료의 전형위원회의 채용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진료교수 및 진료의 전형위원회의 심의조차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돼 최근 3년 동안 102회의 진료교수 및 진료의 전형위원회의 중 단 5차례만 채용승인 회의가 열렸고 나머지 97건은 서면결의로 처리됐으며, 채용불승인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사교육걱정 측 주장이다.


감사원, “서울대병원 의사직 채용절차 부적정” 지적


이 같은 결과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채용된 진료교수 중 서울대나 서울대병원 전공의·임상강사 출신은 2014년 105명으로 90.5%, 2015년 124명으로 73.5%, 2016년 112명으로 80.4%에 달했다.


결국 서울대 출신이 아니거나 서울대병원과 분당병원에서 전공의 혹은 임상강사 과정을 거치지 못한 다른 대학 출신 의사들의 경우 사실상 공정한 응시기회 자체가 박탈된 셈이다.


이와 관련, 사교육걱정 측 관계자는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불투명한 채용 방식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배되고,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도 어긋난 것이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20대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9조의 4항은 ‘사업주가 채용 시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위반이 되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어겼을 시에는 인권위의 권고나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까지도 가능해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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