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계가 제시한 자율 실천방안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편의점·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 사업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통업계는 이번 방안에 ▲유통업체 PB상품 전환시 납품단가 인하 문제 개선 ▲입점심사 납품 희망업체에 경영정보 요구 관행 전면 금지 ▲전통시장 청년상인 대상 영업노하우 교육 및 상품개발 지원 확대 ▲인근 상인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상생스토어' 신설 및 확대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행 법·제도나 정부 대책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부분을 효과적으로 메워주는 의미 있는 실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해 “TV 홈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며 “지방 소재 유통업체는 인근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두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납품업체에 대한 구두 발주나 과다발주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생의 가치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통업체 뿐만 아니란 납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에 성과가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러고 말했다.


이어 “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될 경우 납품업체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는 유통업체에 동반몰락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상생은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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