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주)앤캣)가 일방적 계약해지에 이은 보복출점, 형사고소까지 도 넘은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뉴스1>단독 보도에 따르면 못된고양이 갑질 논란 관련 공정위 신고가 서울사무소에 접수돼 사건처리절차에 들어갔다.


못된고양이 분쟁 가맹점주 법적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번호를 통지받고 조사관도 배정됐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서울사무소 측은 엔캣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류 사건이 100여건 이상으로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가맹점주들의 민·형사상 법적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현은 사건번호와 담당조사관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세현은 일방적인 계약해지 상품공급중단·보복출점 등은 공정위가 최근 추진하는 공정거래활성화 방향에 반하는 불공정행위이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현 측은 평택역점·용인보정점·수원광교점 각 사안을 공정위가 종합해 조사할 수 있도록 병합 신고서 추가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억울함 호소하는 가맹점주


현재 못된고양이 현·전 가맹점주 10여 명은 양진호 대표가 매장 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상품공급중단·보복출점 등 '프랜차이즈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못된고양이의 ‘갑질’ 행위를 처음 폭로한 평택역점은 제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점주에게 피해를 주고 지난달 25일 불과 50m 거리에 신규 가맹점을 오픈한 후 간판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민사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못된고양이 측은 반발하는 '현수막'을 매장에 건 점주에게 한 번에 4가지 죄명(명예훼손·업무방해·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으로 형사고소까지 한 상태다.


한편 현재 못된고양이 본사와 민 형사 소송전에 들어간 평택역점 외에 다수 점주가 실제와 맞지 않는 대금청구, 인테리어 비용부담 압박, 보복출점 등으로 갈등을 빚다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점주 일부는 가맹본부 측이 제시한 예상 매출에 실제 매출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면 도움을 주기보다는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해야하겠금 압박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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