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주위에 신규 점포를 내줘 영업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져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국에 260개 매장을 보유한 신통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기존 체인점에서 멀리 떨어지 않은 곳에 새로운 체인점을 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JTBC>단독 보도에 따르면 신통치킨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한 곳이 있었지만, 알고보니 최근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619m 지점에 또 하나의 점포가 생겼다고 전했다.


한 동네에 같은 브랜드 치킨집이 두 곳이나 생긴 셈이다.


앞서 신통치킨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 반경 1.5km 안에는 점포를 두지 않겠다고 이미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가맹 계약서에 첨부된 지도에도 기존 체인점의 영업지역 안에 새 점포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본사에서는 실수라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빚을 얻어 가게를 마련했다는 당사 가맹점주는 피해 매출액이 3분의 1로 운영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현재 가맹점주는 가맹본사를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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