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고로 힘들다 나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모씨(당시 39세·여)를 촉탁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촉탁이 있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을 죽여달라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없는 점, 남겨진 피해자 두 자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신고한 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오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5명이 징역 5년, 2명이 징역 6년의 의견을 냈고, 법원은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자살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촉탁살인은 귀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범죄이며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이유로 오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씨는 2013년 인터넷을 통해 이혼경력이 있는 이씨를 알게 됐고 그 후 연인사이로 교제해왔다.
지난해 12월16일 오씨는 사기로 돈을 모두 날린 뒤 과다한 채무와 생활고로 신병을 비관해오던 이씨의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 고시원을 빠져나간 오씨는 119에 “내가 연인을 죽였다”고 신고한 뒤 건물에서 투신 하려다 실패하고 같은 날 경찰에 붙잡혔다.
최후변론에서 오씨는 “그간 당시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 부탁을 들어줬는지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라며 “이씨의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가 성숙했다면 생을 같이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삶을 생각해야했다”라며 “이제 그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 남겨진 두 아이를 몰래 도울 수 있는데까지 돕겠다. 병들고 나이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남은 생을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