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국토부는 “최근 일각에서 상한요율체계를 고정요율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개정 전에 비해 소비자의 부담액이 더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중개보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바 있다. 개선방안은 그동안 시장자율에 맡겨뒀던 매매기준 6~억9억원 구간도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받도록 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이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요율을 고정시켰다.
이 경우 6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상한요율을 적용하면 매매가의 0.5%(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수료 조율이 가능하지만, 고정요율을 적용하면 가격 조정없이 300만원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이와 관련,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정요율의 경우 중개사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기회가 박탈되고, 중개인과 중개의뢰인간 협상을 통한 중개보수 결정기회가 차단되는 등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상한요율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와 주택중개보수체계가 불합치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일각에서 상한요율체계를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분쟁예방을 위해 고정요율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서민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조례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 등 타 시도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체계를 '고정요율'로 바꾸려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고정요율 도입을 고집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의회는 경기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는 논란 확산을 우려해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으며, 전북도의회도 조례안 심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