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티 안 나게 증세…야당, 고소득 봉급생활자 증세 효과 노려

▲ 사진=뉴시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 20138월 통과시킨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15개월이 지난 지금 대다수 봉급생활자들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8~12월 기존 소득공제를 현재의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는 당초 서민·중산층 부담 증가를 우려해 반대했으나, 새누리당은 세수 확대를 위해 총대를 멨고 당시 민주당은 등 떠밀려 법안 통과에 동의했다.
당시 세법개정안 최전선에 위치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말정산 후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와 함께 세법개정안을 추진했던 안종범 현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이날 결코 서민증세 문제가 아니다. 세법 개정은 서민 감세를 위해 단행된 것이라며 세액공제 전환으로 생기는 일시적 현상으로 결정세액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법개정안이 통과됐던 당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 하나를 살짝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맞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개정안에서 중산층 기준을 연봉 3450만원으로 명시했다가 닷새 후 5500만원으로 황급히 수정하기도 했다.
또 국회에서는 나성린 현 정책위 부의장과 안 수석 등 여당 의원들이 122일부터 31일까지 15차례 열린 조세소위에서 증세 및 세수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안을 강력 추진했다.
아울러 1224일 조세소위에서는 야당이 각종 공제 축소 및 폐지에 반대하며 격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의료·교육비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연봉 8000만원까지도 43만원 늘어난다며 비난했고, 이에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그러니까 얼마 안 는다고 받아쳤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부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야당은 세액공제라는 큰 틀에 동의했고,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5000만원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정부와 야당은 티 나지 않게 서민·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 했고, 야당은 개정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 고소득 봉급생활자 증세 효과를 노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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