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도 제대로 안 돼 지적

이러한 가운데 화재 발생 건물 간 간격이 설계변경으로 최초 건축 인·허가 당시보다 45cm 짧아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국토부는 화재 발생 지역이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시행령상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혀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고 키우는 정부의 규제 완화
지난 12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단란주점이나 DVD방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을 완화해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 변경으로 면적 감소만 있을 경우 설치신고를 면제해주도록 규제를 완화해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규제 완화로 안전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의 면적이 줄어들 경우 화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고압가스 용량이 13kg 이하인 용기에 대해 위험 경계 표시가 부착된 차량으로의 운반을 예외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용량과 상관없이 모두 해당됐었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 간소화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진단 기술자는 70시간 집체(集體)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이 중 30% 이내에 한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바꿨다.
게다가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공장에서 동력으로 작동하는 대형문에 수동 소형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동 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완화했다.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과 같은 안전사고가 계속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 관련 규제는 정부가 나서서 강화하지 않는 이상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허술한 준공검사…산업용지, 이격거리 규정 없어
한편, 화재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의 건물간 이격거리가 설계변형으로 최초 건축 인·허가 당시보다 45cm 짧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소방당국이 측정한 건물간 실제 이격거리가 변경된 인·허가에 비해 1m 이상 줄었음에도 준공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최초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와 불이 옮겨 붙은 ‘드림타운Ⅱ’간 이격거리는 준공검사시 당초 건축 인·허가 당시보다 줄어든 1.745m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격거리가 준공검사 결과보다 훨씨 더 좁은 1.57m였고 옥상의 경우 불과 57cm밖에 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의 설명대로라면 의정부시가 엉터리 준공검사를 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화재에서 의미하는 이격거리는 건물의 돌출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양쪽 건물 모두에서 가운데로 돌출부가 형성됐다면 이격거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도시형생활주택이 지어진 사업지처럼 상업용지의 경우 현행법상 이격거리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연성 외장재, 화염 길이 등을 감안해 이격거리 기준이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상업지역이어서 이격거리 기준이 없다는 국토부의 설명은 말이 안된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짧은 이격거리가 화재 피해를 더 키웠음을 알 수 있게 된 만큼, 이격거리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