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로 나온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8) 서울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에 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서면 제출토록 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로 종결한 사안"이라며 "공소제기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 사건 고발자인 고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 변호사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변호사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언했고, 이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10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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