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출동되는 문제 발생할 수 있어

협회는 지난 5일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편은 법리상 큰 문제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정으로 인한 세법과의 충돌문제를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음에도 업계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발표했다”며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거래계약서는 주거용에 대한 유력한 근거가 돼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한 추징,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등 세법상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해광 협회장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편은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무소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로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오피스텔 중개보수 관련 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을 의결,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시행규칙에 다르면 전용면적 85㎡ 이하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와 교환은 0.5%, 임대차는 0.4% 이내로 보수요율이 변경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등록된 점을 고려, 면적과 설비 규정을 충족할 경우 주거용 또는 업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완화된 중개보수가 적용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애초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일정 조건 충족 여부로 중개보수 완화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