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 사실 인정되면 문건 유출 공범으로 사법처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날 오전 10시께 조 전 비서관을 소환해 ‘정윤회 동향’ 등의 문건 작성·유출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관천 경정이 정씨 문건을 유출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 조 전 비서관에게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유출 경위 보고서가 제출·보고되는 과정도 조사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사에서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인 인정될 경우 문건 유출의 공범으로 사법처리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다른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이 오늘 기자들 눈을 피해 서울고검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11층 조사실로 들어온 것이나, 조사 신분이 피의자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박 경정의 진술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경정은 그동안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과 관련없는 것으로 진술해왔으나, 최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후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 과정은 지시·묵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허위로 잠정 결론 내린 ‘정윤회 동향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과 관련해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문건 생산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력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속부하인 박 경정으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아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가 문건 유출자로 박 경정을 지목했고 그의 직속상관이 조 전 비서관이란 점에서 문건의 작성부터 관리, 유출까지 조 전 비서관이 상당부분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