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및 제재 강화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돌려 쓰는 이른바 용도외 유용에 대해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편법 사업자대출이 두 차례 적발되면 향후 10년간 모든 대출 취급이 금지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주택담보대출에도 기존 담보인정비율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구조를 강하게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사업자대출이 사실상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용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며, 대출 취급부터 사후 점검까지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 2만건을 실시한 결과, 총 127건, 588억원 규모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91건, 464억원 규모의 대출이 회수됐다.
가계대출 약정 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기존주택 처분 의무와 추가주택 구입금지, 전입 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처분약정 위반 17건, 추가주택 구입금지 위반 2945건, 전입약정 위반 20건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대출 회수와 신용정보원 등록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강남 3구와 2금융권을 중심으로 용도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이면서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 취급일이 6개월 이내에 몰린 경우 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점검 대상도 대폭 넓어진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 전반을 들여다보고, 법인 부동산임대업자 대출과 모든 주택담보대출, 소액대출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문서 위조나 사기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통보도 병행한다.
국세청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토대로 사업자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를 선별해 전수 검증에 나선다.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 여부와 관련 사업체 전반의 탈루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용도외 유용이 1차 적발되면 3년간, 2차 적발되면 10년간 모든 대출 취급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단순 회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반복 위반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사업자대출 신규 취급은 물론 만기 연장이나 조건 변경 때에도 주택소유확인시스템 조회를 위한 사전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차주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조건 변경이 모두 제한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주택담보대출에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은 담보인정비율 40%, 비규제지역은 70%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도 새로 도입된다.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는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밖으로 투기성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까지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