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 지원…비영리 100%·영리 50% 한도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2026년 노무제공자 사고성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29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협회·단체 및 플랫폼 운영사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단체는 소요 비용 전액을, 영리기업·단체는 50%까지 보조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된 14개 직종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 포함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의식 향상 교육과 캠페인, 현장 맞춤형 안전수칙 제작 등과 함께 안전장비 지원 및 점검 활동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재해 예방 효과, 수혜 대상 규모 등을 심사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신청은 이메일·우편·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미송 기자
factinnews77@factin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