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박근혜 대통령과 연락 안 해”

▲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가 검찰 출두에 앞서 신변보호요청을 해 과잉보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검찰은 10일 정윤회씨 소환조사를 앞두고 정씨의 신변보호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검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받아들였다고밝혔다.
신변보호는 특정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각종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업무다. 정씨의 신변보호는 정씨가 출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란투척등 돌발상황 대비를 위한 검찰의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정씨에 대한 과잉보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씨가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데다, 오랫동안 야인(野人) 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신변보호 요청은 기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정씨의 경우 이미 변호인을 통해 "검찰 출석 당일 떳떳하게 포토라인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굳이 신변보호요청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검찰이 지나치게 정씨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검찰 관계자는 비단 정씨가 아니더라도 어느 국민에게나 신변보호를 요청한 권리가 있다특별히 정씨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이날 오전 94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취재진에게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그 불장난을 손쓴 사람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개입 의혹을 묻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연락한 적 있느냐'고 묻자 "없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날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 정씨를 상대로 이른바 '십상시'로 지칭되는 청와대 비서진 10인과 정기적인 회동을 갖고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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