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부담 완화 위한 지원 지속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서울 중구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버스가 다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버스가 다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정부가 버스·택시 업계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고시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조치로 버스와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원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고유가 부담으로 운영비가 증가한 운수업계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연장이 결정됐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 당시 도입된 정책으로, 유류세 인상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업계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택시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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