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11시간 필리버스터에 여야 사회권 공방 확산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며 약 11시간 48분간 이어온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최 의원은 23일 낮 12시 19분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에 나선 뒤, 자정을 넘긴 24일 오전 0시 7분 발언을 종료했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을 두고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과 손해액의 수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점을 문제 삼으며, 언론과 시민, 1인 미디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여야 간 긴장도 고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사회를 둘러싸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 의석에서는 사회 진행을 요구하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에 맞서며 본회의장은 한때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경과 시점 이후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4일 정오 이후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