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액 2.9조 돌파…수익 구조·위험요인 점검 필요
팩트인뉴스=박숙자 기자 | 최근 목표전환형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자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 사항을 공식 안내했다. 목표수익률 달성 시 자산이 자동 전환되는 구조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와 다른 투자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목표전환형 공모펀드는 총 50개로 집계됐으며, 설정액은 2조890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38개·1조4300억원, 2023년 12개·2289억원과 비교해 상품 수와 자금 규모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일정 기간 자금을 모집한 뒤 주식 등 위험자산에 우선 투자하고, 사전에 설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자동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상품이다.
상승장에서는 목표수익률을 조기에 달성해 수익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우선 목표수익률이 확정수익률이나 예상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환경에 따라 목표 달성이 지연되거나 아예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또 판매사들은 목표전환형 공모펀드의 위험도를 1등급(매우 높은 위험)부터 6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분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출시된 주요 상품을 보면 2등급이 31%, 3등급이 18%, 4등급이 45%, 5등급이 6%로 나타나 중위험 상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투자자는 펀드의 투자 대상 자산과 목표수익률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부합하는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동일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더라도 편입 자산의 종류와 비중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와 시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투자설명서를 통해 세부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손익 구조와 재투자 비용도 핵심 점검 사항으로 꼽혔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하락장에서는 손실에 제한이 없는 반면, 상승장에서는 목표 달성 이후 안전자산으로 전환되면서 추가 수익을 얻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목표 달성 후 재투자할 경우에도 신규 가입으로 간주돼 판매수수료를 다시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목표 달성 시점이나 달성 여부에 따라 펀드 만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만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만기 이전 환매 시에는 환매 소요 기간과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 사항으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목표전환형 공모펀드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경우 활용도가 높은 상품이지만, 투자성 상품인 만큼 위험 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