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유분 주총 동의 조건 연장
상생협력법도 속도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사주 소각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 최소 1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다만 유예기간 이후에도 자사주를 보유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목적에 부합하는 보유 사유에 대해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최소 1년 정도의 처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 이후 추가 보유를 원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유예기간 부여를 요청한 데 대한 공개적인 화답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법’ 논의도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과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담은 상생협력법이 지난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해당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확히 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두 법안 모두 1월 중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 연계 ▲AC 투자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TDM 면책 제도 도입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제도 개선 ▲혁신형 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가로 건의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