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이수 시 경력 없이도 취업 가능
팩트인뉴스=정미송 기자 | 정부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취업비자(E-7)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5일 오전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과 직업훈련을 함께 수행하는 일학습병행제도 개선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E-7 비자를 취득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한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별도 경력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채용을 지원하고,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또한 유학생뿐 아니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까지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통해 우수 외국인을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숙련 인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미송 기자
factinnews77@factin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