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윤회씨 고소인·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

▲ 비선실세 논란에 선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이르면 오는 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지난 7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현 정권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에게 고소인·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변호인을 통해 오는 9일이나 10일 소환 통보했다주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으로부터 고발된 부분도 감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씨 측은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할 날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소한조사 날짜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피조사자들은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늦은 날짜에 출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정씨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 조사를 자처했던 만큼 9일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씨가 소환조사에 응하는 대로 서울시내 한 중식당에서 실제 비밀모임을 했는지 등 문건 진위 파악에 적극 자설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 모임에 동석했던 제3의 인물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게 모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모임 동석자가 정씨 측과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제 모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 박관천 경정(제공=뉴시스)
한편, 이와 별도로 검찰은 박 경정이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전날 부하직원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된 일부 파일을 삭제토록 지시한 의혹에 대해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삭제 파일은 박 경정이 도봉서로 전입한 이후에 작성된 파일로 청와대에서 유출된 파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박 경정이 '검사와 판사 비리 의혹에 대한 동향' 문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모든 파일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문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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