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예산도 제한…트럼프 재집권 후 ‘감축 금지조항’ 부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인 지난 8월 19일 경기 동두천시 소재 주한 미군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이 기갑장비 및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인 지난 8월 19일 경기 동두천시 소재 주한 미군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이 기갑장비 및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남하나 기자 | 미국 상원이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21일(현지시간) 공개된 상원 통과본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할 경우 국방·국무·정보 수장들과 협의한 뒤, 미 의회에 관련 인증서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한국·일본·유엔사 파견국들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상원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주한미군 감축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 1기 시절인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됐으나,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

하원도 지난달 통과시킨 법안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확장억제 이행을 명시했다. 상·하원은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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