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정경심 전 교수 등 정치인 사면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의 사면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된다”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특사 대상자를 추렸다. 헌법상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면안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3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 당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단일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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