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부터 실종자 유족이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실종자의 사망 시점을 법원이 판단한 ‘사망간주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실종선고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으로 실종자의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까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져 유족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총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신고 후 1년 이내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5년 6월 도입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인 28만5000건이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실종자의 경우 실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사망간주일로 간주되며,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려야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돼, 실제 신청 시점에는 사망간주일 기준 1년이 이미 경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실종일이 2017년 5월 1일인 경우, 실종선고를 2024년 5월에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2022년 5월 1일을 사망간주일로 선고하게 된다.

이 경우 이미 1년이 지나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번 예규 개정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유족이 상속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자 유족의 재산 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속 절차를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심상속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 등 개별 기관을 통해 따로 재산 조회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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