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노동계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선 이 대통령 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우선 적용 범위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된 노동계 질의서에선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질의했지만, 이 대통령은 “최임위 결정 사항을 존중하겠다”며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선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근로자 추정제를 적용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이들에 대해선 ‘최소보수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가전 방문 점검노동자의 시급은 7,503원, 배달 라이더는 7,606원, 대리운전기사는 6,979원으로 현행 최저시급인 1만30원에 한참 못 미친다.
노동계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지속 주장해왔지만,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우선해야 한다며 반발해왔다.
사용자위원 측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며 확대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경총 류기정 전무는 지난달 3차 회의에서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직종별 근로자성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노사 간 대립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이 도급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사용자 측의 확대 반대 논리 역시 설득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제도적 전환점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