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 지주사)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는 타이어 몰드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유리한 정상들이 다수 반영된 점이 형량 경감의 결정적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부당이득 규모를 207억 원으로 보고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75억 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조 회장이 계열사 MKT로부터 부풀린 가격으로 타이어 몰드를 매입해 13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공소사실 9건 중 유일한 무죄 판단으로, 형량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유죄로 인정된 가장 중한 범죄는 조 회장이 계열사 자금 50억 원을 협력업체 ‘리한’에 사적으로 대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형식상 채권 회수가 없지 않았고, 일정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손해 규모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 회복이 모두 이뤄진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형법상 횡령·배임 범죄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경우 징역 58년이 기본형이지만,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2년6개월5년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재판부는 이 중 최저치인 2년6개월을 택했고, 2020년 이전 범행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더해 전체 형량을 3년으로 정했다.

조 회장은 2020년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범행은 그 확정판결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점에서 법정구속이 불가피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았다"며 불리한 정상으로 언급했다.

다만 일부 자백과 반성 태도, 구속 기간 동안의 성찰, 계열사의 준법감시 체계 강화 노력 등이 참작됐다. 유죄가 인정된 공소사실 대부분은 총수 일가의 사적 전횡으로 볼 수 있는 행위들로, 사적 차량·운전기사 이용, 개인 이사비용 및 법인카드 대납 등도 포함됐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량이 낮다는 평가보다는 타이어 몰드 거래 관련 배임 혐의 무죄가 큰 변수였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지만, 실질적 손해 회복이 고려됐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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