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고폰 유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와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 시 느끼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가격 혼선 등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심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가 수행하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결정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께 도입되는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거래 완료 후 통신사에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면 구매자의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통해 사용 차단 해제가 가능해진다. 확인서는 IMEI,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당사자 인증 절차를 거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면 고가 단말기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중고폰과 알뜰폰 조합을 활용한 통신비 절감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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