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3일 서울 동작구 50플러스 센터에 채용공고문이 붙어 있다. [ 사진= 뉴시스  ]
지난해 3월 13일 서울 동작구 50플러스 센터에 채용공고문이 붙어 있다. [ 사진= 뉴시스  ]

고용노동부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가 편성으로 총 예산은 814억원에 달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해고 대신 근로자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 한도 내에서 연 180일까지, 지급된 휴업·휴직수당의 1/2~2/3가 보전된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약 8만4000개 기업에 총 4조원 규모로 지급돼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으로, 직전 6개월 평균 매출 대비 15%(무급휴직은 30%) 이상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기업은 매출 감소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들 기업에는 최대 90%까지 수당이 지원된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나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 안정을 위한 노사 협력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