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통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당정 기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규율을 강화해 사치와 낭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당정 기관의 절약 실천 및 낭비 반대 조례’를 공표하고, 전국 각 지역과 부처에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집행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조례는 공무와 관련된 경비 관리, 출장, 공무 접대, 공무차량, 회의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당정 기관이 확보한 수수료·벌금·몰수금 등 비세수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시켜야 하며,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분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국내외 출장비, 공무 접대비, 차량 구입 및 운영비, 회의 및 교육 비용 등은 시장가격을 반영해 지출 기준을 정하고 예산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했다.
공무로 인한 해외 출장 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을 승인하지 않으며, 민간 항공사나 외국 항공사의 전세기 이용도 금지된다.
공무 접대는 숙소와 식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업무상 식사에 고급 요리나 담배, 술 제공은 금지된다. 외빈 접대 역시 기준과 비용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공무 차량은 원칙적으로 국산차를 조달하고, 친환경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인민일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앙 정부가 거듭 경고했음에도 일부 기관의 사치와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절약을 생활화하고 낭비를 단호히 배격하는 책임을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