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난방 사업자들이 시장 기준 가격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요금보다 최대 5%까지 낮은 요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난방 사업자들이 설정할 수 있는 요금의 상한선이 한난 요금보다 최대 5%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현재 지역난방 사업자는 한난 요금(100%)과 동일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보다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이 새롭게 도입된다. 산업부는 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97%, 2027년까지 95%로 상한을 점차 낮출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지역난방 사업자들이 높은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는 문제가 있다.
최근 일부 사업자들은 액화천연가스(LNG)를 한국가스공사에서 수급받지 않고 직접 수입하는 방식인 '직도입'을 늘리며, LNG 가격이 낮을 때는 직도입한 연료를 사용하고, 가격이 높을 땐 가스공사가 구매한 연료를 사오는 '체리피킹' 논란도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가격 인하 요인을 모두 이익으로 흡수하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GS파워는 지난해 255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매출액(1조5352억원) 대비 16%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SK 계열의 나래에너지서비스도 같은 기간 165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매출액(1조234억원) 대비 1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1월 기온이 -0.2℃를 기록하며 겨울철 난방비가 급증했다. 특히 난방 사용량이 급등하면서 지역난방 사용자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1월의 주택난방용 열 판매량은 248만 Gcal로 전월 대비 10.7% 증가했으며, 가구 평균 열 사용량은 10.6% 증가한 1318 Mcal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와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한난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